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1호서식]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 |||||||||||||||||||||||||||||||||||||||||
| 제 목: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 | |||||||||||||||||||||||||||||||||||||||||
| 1.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2. 위 사람을 0000.00.00. (죄명)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인치ㆍ구금장소)에 (인치ㆍ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00지방법원(00지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 |||||||||||||||||||||||||||||||||||||||||
| 담 당 자 | 소 속 및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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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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