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2호서식]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 ||||||||||||||||||||||||||||||||||||||||
| 제 목: 이첩 요청 |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오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 상 사 건 | 접 수 번 호 | |||||||||||||||||||||||||||||||||||||||
| 죄 명 | ||||||||||||||||||||||||||||||||||||||||
| 피 (혐) 의 자 | ○○○외 ○명 | |||||||||||||||||||||||||||||||||||||||
| 이 첩 요 청 사 유 | ||||||||||||||||||||||||||||||||||||||||
| 상 대 수 사 기 관 의 견 에 대 한 검 토 결 과 | ||||||||||||||||||||||||||||||||||||||||
| 송 부 기 한 | ||||||||||||||||||||||||||||||||||||||||
| 비 고 | (인지통보 사건의 경우) 귀 기관이 인지 사실을 통보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회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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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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