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 0000.00.00. | 접수번호 | 0000-000000 | | 죄명 | | | 결정종류 | | | 주요내용 | | | 담당팀장 | 소속 계급 담당자 | ☏ | 연락처 |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 ◦ 시정조치요구: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국번없이 130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민원콜센터(국번없이 000)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민원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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