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0호서식] |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공소청의 장 (검사: ) | ||||||||||||||||||||||||||||||||||||||||
| 제 목: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 ||||||||||||||||||||||||||||||||||||||||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4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사 건 번 호 | ||||||||||||||||||||||||||||||||||||||||
| 피의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죄 명 | ||||||||||||||||||||||||||||||||||||||||
| 보완수사요구 내용 | ||||||||||||||||||||||||||||||||||||||||
| 보완수사 결과 (종합수사 결과) | ||||||||||||||||||||||||||||||||||||||||
| ||||||||||||||||||||||||||||||||||||||||
| 210㎜ × 297㎜(백상지 80g/㎡) | ||||||||||||||||||||||||||||||||||||||||
| 【 별 지 】 |
| 1. 피의자 인적사항 |
|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
|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 4.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
|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
|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
|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
| 8. 보완수사결과와 증거관계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