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26건 · 보관 226건
| ■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나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수사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준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
| 진 술 자 0000.00.00. 수사관 ㅇㅇㅇ 수사관 ㅇㅇㅇ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