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 17.> | ||||||||||||||||||||||||
| 일괄처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일괄처리 대상 허가등 정보 | 행정기관명 | 허가등의 명칭 | 근거법령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일괄처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각 법령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자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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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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