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이내 | |||||||||||||||||||||||||||
| 신청인 | 기업체명 | 기업 유형 개인 [ ], 법인 [ ] | ||||||||||||||||||||||||||||
| 대표자명 | 설립연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공장등록번호 | 팩스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화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명칭 | |||||||||||||||||||||||||||||
| 사업화 기관 | 사업화 책임자 | |||||||||||||||||||||||||||||
| 사업화 기간 | 부터 까지( 년 개월간) | |||||||||||||||||||||||||||||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개발 투자액(단위: 천원) | 사업화 투자액(단위: 천원) | |||||||||||||||||||||||||||||
| 지원요청 내용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 |||||||||||||||||||||||||||||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 ||||||||||||||||||||||||||||||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 및 사유) | ||||||||||||||||||||||||||||||
| 창업 및 홍보지원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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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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