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 ||||||
| 지정번호 | 지정연월일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 | ||||||
|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 명칭 및 주요내용 | |||||
| 유효기간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지정 조건 | ※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규모, 조건 등 기재 예정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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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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