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 17.> | |||||||||||||||||||||||||||||||
| 임시허가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 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규 기술ㆍ서비스 | 명칭 | ||||||||||||||||||||||||||||||
| 유 형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 해당 난에 표시( √ ) | |||||||||||||||||||||||||||||
| 주요내용 | |||||||||||||||||||||||||||||||
| 임시허가 신청 사유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 ( ) | 해당 난에 표시( √ ) | |||||||||||||||||||||||||||||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 ( )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1부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1부 4.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 ||||||||||||||||||||||||||||||
| 처리 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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