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9. 1. 17.> | ||||||
| 임시허가증 | ||||||
| 임시허가번호 | 임시허가 연월일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
| 임시허가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 | 명칭 | |||||
| 주요내용 | ||||||
| 유효기간 | ||||||
| 임시허가조건 | ※ 임시허가 대상 법령, 기타 필요한 조건 등 기재 예정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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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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