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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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 17.> | ||||||||||||||||||||||||||||
| 신속처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규 기술·서비스 | 명칭 | |||||||||||||||||||||||||||
| 유 형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 해당 난에 표시( √ ) | ||||||||||||||||||||||||||
| 주요내용 | ||||||||||||||||||||||||||||
| 소관 부처 및 기관 (선택적 기재) |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예상되는 허가등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속처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1부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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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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