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인증 분야 또는 범위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지정신청서 | | 접 수 | | 검 토 | | 심 사 | | 기안ㆍ결재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및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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