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2. 12. 9.>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 ||||||
| 지정번호 | 지정 연월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확인내용 | 명칭 | |||||
| 주요내용 | ||||||
| 유효기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조건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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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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