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2. 12. 9.> | |||||
| 법령정비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요청자 | 상호(명칭)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지정번호 | |||||
|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 명칭 및 주요내용 | ||||
| 유효기간 | |||||
| 조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요청 법령 ※ 요청자가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적습니다. | ||||
| 요청자의 의견 ※ 법령정비 요청 이유, 제정ㆍ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의 정비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 귀하 | ||||
| 붙임서류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의 이행 현황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