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90일 | |||||||||||||||||||||||||
| 신청인 | 기업체명 | 기업유형 중소기업 [ ], 벤처 [ ], 기타 [ ] | ||||||||||||||||||||||||||
| 대표자명 | 설립연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주소 | 팩스번호 | |||||||||||||||||||||||||||
| 신청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개요 | 지원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명칭 | |||||||||||||||||||||||||||
|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개요 | ||||||||||||||||||||||||||||
| 지원요청 내용 (필요시 관련 서류 첨부) | 시제품 제작 비용 (금액 및 사유) | |||||||||||||||||||||||||||
| 수출 비용 (금액 및 사유)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시제품 제작 또는 수출과 관련된 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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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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