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제 호 | |||
|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Quality | |||
| 품목명: Name | |||
| 상호 또는 성명: Trade Name or Company | |||
| 소재지: Address | |||
| 인증 번호: Certification No. | |||
| 인증연월일: Date of Certification | |||
| 기타: Others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item has been certifi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17 of Special Act on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Convergency Promotion. 년(Year) 월(Month) 일(Date) President of Certificaton Body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