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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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신규 기술ㆍ서비스 | 명칭 | |||||||||||||||||||||||||
| 지정번호 | 유효기간 | |||||||||||||||||||||||||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서 사본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의 이행 현황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사유서 4.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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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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