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 12. 9.> | ||||||||
|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 ||||||||
| 지정번호 | 지정 연월일 | |||||||
| 요청자 | 상호(명칭)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 명칭 및 주요내용 | |||||||
| 법령정비 요청내용 | 정비요청 법령 | |||||||
| 요청자의 의견 | ||||||||
| 법령정비 판단결과 | [ ] | 1.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 |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
| [ ]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 2.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유효기간 만료일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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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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