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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신속처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임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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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2. 12. 9.>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지정번호지정 연월일
요청자상호(명칭)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 대상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요청 법령
요청자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 ]1.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 ]1-2.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그 밖의
안내사항
※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르며,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7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