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
|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소재지: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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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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