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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신속처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임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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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소재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