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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신속처리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임시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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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9. 1. 1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회사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전화번호전자우편
신규
기술ㆍ서비스
명칭
유형[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사유
1.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실증계획서) 1부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1부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처리 절차
신청접수신청내용 통지검토 및
결과 회신
심의 상정심의ㆍ의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신청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계기관의 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