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9. 1. 17.>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규 기술ㆍ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내용 | |||||||||||||||||||||||||||||||||||||
|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사유 | 1.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 ] | ||||||||||||||||||||||||||||||||||||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 ]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실증계획서) 1부 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사업범위ㆍ추진방법ㆍ추진일정 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과 관련한 신청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 1부 4.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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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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