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9. 1. 17.> | ||||||
| 신속처리 결과통지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 ||||||
| 신규 기술ㆍ서비스 | 명칭 | |||||
| 신속처리 결과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음 | ||||||
| 그 밖의 안내 사항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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