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 6. 30.> | |||||||||||||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임차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 관리번호 | 개찰일자 | ||||||||||||
|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또는 최고액 입찰가 | 공매예정가격 또는 매각예정가격 | ||||||||||||
| 매각결정기일 | 우선매수신청가격 | ||||||||||||
| 공매보증금 | 보증금 납부일 | ||||||||||||
| 공매재산 | |||||||||||||
| 공매보증금 환급용 계좌신고 | 은행명 (지점) | 계좌번호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공매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매보증금 환급용 계좌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우선매수신청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또는 최고액 입찰가(최고액 입찰자가 없는 경우 매각예정가격) 금액을 적습니다. 2. 공매보증금은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또는 최고액 입찰가(최고액 입찰자가 없는 경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금액을 적습니다. 3.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납부해야 우선매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4. 매수대금 납부, 명도책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매각결정 취소, 주의사항 등은 공매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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