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처리에 관한 사항
본인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피해지원,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첨부서류) |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동의 [ ] 미동의 |
| 제공 목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피해지원,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 | 제공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임대차 현황, 첨부서류(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첨부서류) | | 제공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행정처장, 각 지방법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의 장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의 장 |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동의 [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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