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24. 11. 11.> | ||||||||||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민등록지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결정 내용 | 결정번호 | |||||||||
| 결정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 [ ] 법 제2조제4호나목 [ ] 법 제2조제4호다목 | ||||||||||
|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 | ||||||||||
| 신고사항 | 년 월 일 임차보증금 원을 변제받았음 (총 임차보증금: 원, 잔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원)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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