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11. 11.>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민등록지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최초 결정 내용 | 결정번호 | |||||||||||||
| 결정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 [ ] 법 제2조제4호나목 [ ] 법 제2조제4호다목 | ||||||||||||||
|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동ㆍ층ㆍ호까지 명확히 기재) | ||||||||||||||
| 요청사유 | ||||||||||||||
| 결과회신 | [ ]전자 송달 | 문자메시지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조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신청ㆍ조회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 ||||||||||||
| [ ]우편 송달 | (송달 주소)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조사ㆍ확인 | | 심의ㆍ의결 | | 피해자 결정 철회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