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6. 30.> | |||||||
|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임차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임차주택 내역 | 임차주택 소재지 | ||||||
| 임대인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확정일자(전세권 설정일)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방세의 안분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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