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24. 11. 11.> | |||
|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 | |||
| 최초 결정 구분 |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
| ㆍ 최초 결정번호: ㆍ 성 명: ㆍ 주 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주문과 같이 취소ㆍ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 정본 1부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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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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