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11. 11.> | ||||||||||
|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공공주택 사업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상 건축물 | 위치 | |||||||||
| 지번 | ||||||||||
| 결정내용 | ||||||||||
|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 [ ] 적합 | [ ] 부적합 | ||||||||
| 부적합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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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의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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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