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24. 11. 11.> | ||||||
| (앞쪽) | ||||||
|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 | ||||||
| 결정번호 제 호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주민등록지 주소) | ||||||
| 임차주택 소재지 | ||||||
| 최초 결정 | 번호 | |||||
| 구분 |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
| 결정 취소ㆍ철회 주문 | ||||||
| 결정 취소ㆍ철회 이유 | 뒤쪽에 기재 | |||||
| 결정 취소ㆍ철회 연월일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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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취소(철회)이유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 [ ] 해당 | [ ] 비해당 |
| 2.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 [ ] 해당 | [ ] 비해당 | |
| 3. 결정을 받은 자가 임대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해당 | [ ] 비해당 | |
| 4. 결정을 받은 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사유로 결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 [ ] 해당 | [ ] 비해당 | |
|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해당 | [ ] 비해당 | |
| 피해 대상 충족 여부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 [ ] 충족 | [ ] 미충족 |
|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 [ ] 충족 | [ ] 미충족 | |
|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 ] 충족 | [ ] 미충족 | |
| 4.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 해당 | [ ] 비해당 | |
| 법 제2조 제4호 나목 해당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해당 | [ ] 비해당 |
| 법 제2조 제4호 다목 충족 여부 |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 ] 충족 | [ ] 미충족 |
| 적용 제외 해당 여부 |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해당 | [ ] 비해당 |
| 결 정 이 유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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