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위 임 장 | ||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위임사항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