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신설 2025. 9. 1.> | |||||||||||||||||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민등록지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최초 결정 내용 | 결정번호 | ||||||||||||||||
| 결정내용 [ ] 전세사기피해자 [ ] 법 제2조제4호나목 [ ] 법 제2조제4호다목 | |||||||||||||||||
|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동ㆍ층ㆍ호까지 명확히 기재) | |||||||||||||||||
| 분할 납부 신청 내용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금액 | ④ 분할납부 횟수 | ⑤ 월 납입일 | ||||||||||||
| 원 | 원 | 원 | 회 | 일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공주택사업자 | 귀하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작성방법 가. ① 총 환수금액칸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 일시납부 금액칸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칸에는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① 총 환수금액 = ② 일시납부 금액 +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 나. ④ 분할납부 횟수칸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 •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분할납부 승인 | | 통지 | |||||||||||
| 신청인 |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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