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ㅔ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신청 사유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대리인칸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의신청서 제출 | | 접수 | | 조사 | | 결정 및 송달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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