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 6. 30.> | ||||||||||
|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 [ ] 유예·정지(중지) 신청서 | |||||||||
| [ ] 유예·정지(중지) 연장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일 | ||||||||
| 신 청 인 (임차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임차주택 내역 | 임차주택 소재지 | |||||||||
| 임대인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매각 유예·정지(중지) 신청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또는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임차주택에 대한 매각절차의 {[ ] 유예 또는 정지(중지) [ ] 유예 또는 정지(중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매각 유예·정지(중지) 신청 기간은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적습니다. 2. 매각 유예·정지(중지) 기간은 신청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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