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11.>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
| 결정구분 |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불인정 | ||
| ㆍ 접수번호: ㆍ 성 명: ㆍ 주 소: 1. 귀하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신청에 대하여 결정문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법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법 제15조의2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원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첨부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 1부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1부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 양식 1부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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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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