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4. 11. 11.> | ||||||||||||||||||
|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특례 유형 | [ ] 무허가 | [ ] 증축 | [ ] 용도변경 | [ ] 이전 | [ ] 대수선 | |||||||||||||
| 공공주택 사업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① 현장조사자 (건축사) |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 자격번호 | 협회 회원번호 | |||||||||||||||
| 사무소 명 | 신고번호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② 대지조건 | 대지위치 | |||||||||||||||||
| 지번 | 관련지번 | |||||||||||||||||
| 지목 | 용도지역 | |||||||||||||||||
| 용도지구 | / | 용도구역 | / | |||||||||||||||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해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 Ⅰ. 전체 개요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건폐율 | % | 연면적 합계 | ㎡ | |||||||||||||||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 | 용적률 | % | |||||||||||||||
| ③ 건축물 명칭 | 주 건축물 수 | 동 | 부속 건축물 | 동 ㎡ | ||||||||||||||
| ④ 주용도 | 세대/호/가구수 | 세대 호 가구 | 총 주차대수 | 대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5쪽 중 제2쪽) | |||||||||||||||
| ⑤ 하수처리시설 | 형식 | 용량 | 인용 | ||||||||||||
| 급수설비(저수조) | 구분 | 수량 및 총 용량 | |||||||||||||
| 지상 | 개 | ㎥ | |||||||||||||
| 지하 | 개 | ㎥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 대 | ㎡ | 대 | ㎡ | 대 | ||||||||
| 기계식 | 대 | ㎡ | 대 | ㎡ | 대 | ㎡ | |||||||||
| 전기차 | 대 | ㎡ | 대 | ㎡ | 대 | ㎡ | |||||||||
| 공개 공지 면적 ㎡ | 조경 면적 ㎡ | 건축선 후퇴 면적 ㎡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 변경사항 | |||||||||||||||
| ※ 유의사항: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변경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6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5쪽 중 제3쪽) | ||||||||||||
| Ⅱ. 동별 개요 | ||||||||||||
| ※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 ||||||||||||
|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 구 분 | 신고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주/부속구분 | [ ] 주 건축물 | [ ] 부속 건축물 | ||||||||
| ⑥동 명칭 및 번호 | ||||||||||||
| 주용도 | ||||||||||||
| 호 | ⋆ ⑦ 호수 | 호 | ||||||||||
| 가구 | 세대 | ⋆ ⑧ 가구/세대수 | 가구 | 세대 | ||||||||
|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 주구조 |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 ||||||||||
| ⑨ 세부구조 | ||||||||||||
| 지붕 | ||||||||||||
| ⑩ 지붕 마감재료 | ||||||||||||
| ⋆ 건축면적(㎡) | ||||||||||||
| ⋆ 연면적(㎡)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지하: 층 | 지상: 층 | 층수 | 지하: 층 | 지상: 층 | ||||||||
| 높이(m) | ||||||||||||
| 승용승강기 | ||||||||||||
| 비상용승강기 | ||||||||||||
|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
| ⋆ ⑪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
| Ⅲ. 층별 개요 | ||||||||||||
| •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
|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 구 분 |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 ⑫ 구조 | ⑬ 용도 | ⑭ 면적(㎡) | 층구분 | 건축구분 | ⑮ 구조 | 용도 | 면적(㎡)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5쪽 중 제4쪽) | ||||||||
| Ⅳ. 대수선 개요 | ||||||||
|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수선 내용 | [ ] 내력벽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 ] 기둥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 [ ] 보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 [ ] 지붕틀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 [ ] 방화벽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방화구획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주계단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피난계단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특별피난계단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건축물의 외벽 |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 ||||||||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
| 유형 | 실/호/세대수 | 실/호/세대별 면적(㎡) | 유형 | 실/호/세대수 | 실/호/세대별 면적(㎡) | |||
|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 ||||||||
|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 |||||||
| 호(가구) 구분 | 층구분 | 호(가구)별 전용면적(㎡) | 호(가구) 구분 | 층구분 | 호(가구)별 전용면적(㎡)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5쪽 중 제5쪽) | ||||||||||
|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등 확인사항 | ||||||||||
| 첨부서류 | 가.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음의 서류를 포함합니다) 1) 임대인 소유의 대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 |||||||||
| 2. 허가권자 등 확인사항 |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 |||||||||
| 작성방법 | ||||||||||
| 1. ①: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 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에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③: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빌딩, ○○아파트). 4. ④: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⑤: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⑥: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101동, A동 등). 7. ⑦ㆍ⑧ㆍㆍ: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⑨: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4.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물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하는 경우 Ⅰ. 전체 개요, Ⅱ. 동별 개요는 위반사항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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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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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공공주택사업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허가 등 부서) 신청인(공공주택사업자)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