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 (앞쪽)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 | |||
| 결정구분 | [ ]전세사기피해자 [ ]법 제2조제4호나목 [ ]법 제2조제4호다목 [ ]불인정 | ||
| ㆍ 접수번호: ㆍ 성 명: ㆍ 주 소: 1. 귀하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문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경매 개시 등 본인의 신청 내용 또는 제출서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법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법 제15조의2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원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첨부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 1부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 양식 1부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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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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