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4. 28.> 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나.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 회사의 규모 및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 정리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제출한 건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 정리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부과기준율(오류발생 금액의 크기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필수적 가중 회계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적인 은폐ㆍ조작ㆍ누락 행위와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취득할 이익 규모 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추가적 가중ㆍ감경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반복 여부, 위반행위의 방지노력,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ㆍ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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