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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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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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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25. 10. 1.>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앞쪽)
신고ㆍ삭제요청인성명(기관ㆍ단체명)*생년월일(기관ㆍ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전자우편 주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쳐본를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어려울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내역[ ] 유통 신고 [ ]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신고ㆍ삭제요청 사유*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허위영상물[ ]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 ]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에 전달ㆍ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ㆍ삭제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고ㆍ삭제요청인(서명 또는 인)
(사업자 명)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3년
신고ㆍ삭제요청인(대표자)성   명
 (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