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19. 6. 25.>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5항 | 사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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