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4. 28.>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 |
|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이하 “중대성의 정도”라 한다)에 따라 산정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의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2) 필수적 가중ㆍ감경 가) 기준금액에 법 제5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한 금액을 합산하되, 가중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ㆍ감경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ㆍ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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