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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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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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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6. 4. 28.>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
명령 사항근거 법조문이행기간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법 제51조의3제2항제2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이동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5. 위반행위의 중지법 제51조의3제2항제4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7.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법 제51조의3제2항제6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8.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법 제51조의3제2항제7호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9.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0.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2호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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