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6. 4. 28.>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 | ||
| 명령 사항 | 근거 법조문 | 이행기간 |
|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법 제51조의3제2항제2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 |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4. 이동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5. 위반행위의 중지 | 법 제51조의3제2항제4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7.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 법 제51조의3제2항제6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8.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 법 제51조의3제2항제7호 | 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9.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1호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10.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 및 이 영 제43조의2제3항제2호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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