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5] <개정 2026. 4. 28.> | |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 | |
| 서비스 구분 |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 1. 법 제3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 |
| 2. 법 제3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 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나.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다. 제2조제2항제3호마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 |
| 3. 법 제3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제한서비스 | 이동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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