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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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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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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10. 1.>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1) 기준금액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30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 감경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ᆞㆍ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징금의 산정비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1천분의 15
위반행위의 중대성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9억원
중대한 위반행위7억원
보통 위반행위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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