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10. 1.> | ||||||||||||||||
|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순서 과징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절차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1) 기준금액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30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 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 감경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ᆞㆍ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ㆍ감경,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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