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ㆍ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ㆍ제37조제2항ㆍ제38조의2제1항ㆍ제39조제3항ㆍ제41조제3항ㆍ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4.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ㆍ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결합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라. 삭제 <2016. 12. 30.>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ㆍ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ㆍ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라. 이용자[명의가 도용(盜用)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요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는 행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요금 연체정보 제공 사유의 해소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3) 삭제 <2019. 6. 11.>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 삭제 <2016. 12. 30.>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및 법 제3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등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2)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신ㆍ점검 등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거나 삭제ㆍ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ㆍ지연ㆍ정지ㆍ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ㆍ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ㆍ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갱신ㆍ점검 등에 관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등이 없이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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