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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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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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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
명령 사항근거 법조문이행기간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법 제52조제1항제1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법 제52조제1항제2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법 제52조제1항제3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법 제52조제1항제4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법 제52조제1항제5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법 제52조제1항제5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7. 금지행위의 중지법 제52조제1항제6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8.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52조제1항제7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9.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법 제52조제1항제8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0.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법 제52조제1항제9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1.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법 제52조제1항제10호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1호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3.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2호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4.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3호관련 자료의 보존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 피해사실 통지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