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 사항 | 근거 법조문 | 이행기간 |
|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 법 제52조제1항제1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 법 제52조제1항제2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 법 제52조제1항제3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법 제52조제1항제4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 | 법 제52조제1항제5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 법 제52조제1항제5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7. 금지행위의 중지 | 법 제52조제1항제6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8.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법 제52조제1항제7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9.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 법 제52조제1항제8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10.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 법 제52조제1항제9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11.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 법 제52조제1항제10호 |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1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1호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
| 13.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2호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14.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3호 | 관련 자료의 보존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 피해사실 통지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