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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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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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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4.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호3507001,0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2호3507001,000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1항제1호1,5003,0005,000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3항제1호7001,4002,000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3507001,000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법 제104조제1항제2호1,5003,0005,000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1항제3호1,5003,0005,000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27001,4002,000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 104조제5항제2호의23507001,000
차.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33507001,000
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43507001,000
타.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7001,4002,000
파.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3호3507001,000
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3507001,000
거.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3507001,000
너.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33507001,000
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43507001,000
러.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3항제2호7001,4002,000
머.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53507001,000
버.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63507001,000
서.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73507001,000
서의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8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300600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1,5003,0005,000
서의3. 법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4항제1호4509001,500
서의4. 법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93006001,000
서의5. 법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03006001,000
서의6.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1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7. 법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2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8. 법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3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9. 법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4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10. 법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53006001,000
서의11. 법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63006001,000
서의12. 법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7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13. 법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8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의14. 법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93006001,000
서의15.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0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300600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1,5003,0005,000
서의16. 법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13006001,000
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5호3507001,000
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6호3507001,000
처.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6호의23507001,000
커.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4항제2호5001,0001,500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3항제3호7001,4002,000
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7호3507001,000
허.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법 제104조제2항제1호1,0002,0003,000
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7호의23507001,000
노.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4조제1항제4호1,5003,0005,000
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04조제1항제5호5,0005,0005,000
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04조제5항제8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50
1,500
700
3,000
1,000
5,000
로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23006001,000
로의3.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3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3006001,000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1,5003,0005,000
모.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9호3507001,000
보.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0호3507001,000
소.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법 제104조제2항제2호1,0002,0003,000
오.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법 제104조제2항제3호1,0002,0003,000
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104조제2항제4호1,0002,0003,000
초.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1호3507001,000
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2호3507001,000
토.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3호3507001,000
포.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4호3507001,000
호.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1항제6호1,5003,0005,000
구.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5호3507001,000
누.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4항제3호5001,0001,500
두.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104조제5항제16호3507001,000
루.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2항제6호1,0002,0003,000
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4조제1항제7호5,0005,0005,000
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두목 및 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04조제5항제17호35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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