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6. 4.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호 | 350 | 700 | 1,000 |
|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2호 | 350 | 700 | 1,000 |
|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1호 | 1,500 | 3,000 | 5,000 |
|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1호 | 700 | 1,400 | 2,000 |
|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 350 | 700 | 1,000 |
|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2호 | 1,500 | 3,000 | 5,000 |
|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3호 | 1,500 | 3,000 | 5,000 |
|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2 | 700 | 1,400 | 2,000 |
|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 104조제5항제2호의2 | 350 | 700 | 1,000 |
| 차.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3 | 350 | 700 | 1,000 |
| 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4 | 350 | 700 | 1,000 |
| 타.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 | 700 | 1,400 | 2,000 |
| 파.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3호 | 350 | 700 | 1,000 |
| 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 | 350 | 700 | 1,000 |
| 거.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 | 350 | 700 | 1,000 |
| 너.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3 | 350 | 700 | 1,000 |
| 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4 | 350 | 700 | 1,000 |
| 러.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2호 | 700 | 1,400 | 2,000 |
| 머.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5 | 350 | 700 | 1,000 |
| 버.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6 | 350 | 700 | 1,000 |
| 서.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7 | 350 | 700 | 1,000 |
| 서의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8 | |||
|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 300 | 600 | 1,000 | |
|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 1,500 | 3,000 | 5,000 | |
| 서의3. 법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4항제1호 | 450 | 900 | 1,500 |
| 서의4. 법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9 | 300 | 600 | 1,000 |
| 서의5. 법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0 | 300 | 600 | 1,000 |
| 서의6.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1 | |||
|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 300 1,500 | 600 3,000 | 1,000 5,000 | |
| 서의7. 법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2 | |||
|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 300 1,500 | 600 3,000 | 1,000 5,000 | |
| 서의8. 법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3 | |||
|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 300 1,500 | 600 3,000 | 1,000 5,000 | |
| 서의9. 법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4 | |||
|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 300 1,500 | 600 3,000 | 1,000 5,000 | |
| 서의10. 법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5 | 300 | 600 | 1,000 |
| 서의11. 법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6 | 300 | 600 | 1,000 |
| 서의12. 법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7 | |||
|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 300 1,500 | 600 3,000 | 1,000 5,000 | |
| 서의13. 법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8 | |||
|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 300 1,500 | 600 3,000 | 1,000 5,000 | |
| 서의14. 법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19 | 300 | 600 | 1,000 |
| 서의15.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0 | |||
|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 300 | 600 | 1,000 | |
|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 1,500 | 3,000 | 5,000 | |
| 서의16. 법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1 | 300 | 600 | 1,000 |
| 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5호 | 350 | 700 | 1,000 |
| 저.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6호 | 350 | 700 | 1,000 |
| 처.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6호의2 | 350 | 700 | 1,000 |
| 커.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4항제2호 | 500 | 1,000 | 1,500 |
| 터.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3항제3호 | 700 | 1,400 | 2,000 |
| 퍼.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7호 | 350 | 700 | 1,000 |
| 허.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1호 | 1,000 | 2,000 | 3,000 |
| 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7호의2 | 350 | 700 | 1,000 |
| 노.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4호 | 1,500 | 3,000 | 5,000 |
| 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5호 | 5,000 | 5,000 | 5,000 |
| 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4조제5항제8호 | |||
|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 350 1,500 | 700 3,000 | 1,000 5,000 | |
| 로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2 | 300 | 600 | 1,000 |
| 로의3.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8호의3 | |||
|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 | 300 | 600 | 1,000 | |
| 2)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 1,500 | 3,000 | 5,000 | |
| 모.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9호 | 350 | 700 | 1,000 |
| 보.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 350 | 700 | 1,000 |
| 소.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2호 | 1,000 | 2,000 | 3,000 |
| 오.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3호 | 1,000 | 2,000 | 3,000 |
| 조.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4호 | 1,000 | 2,000 | 3,000 |
| 초.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1호 | 350 | 700 | 1,000 |
| 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2호 | 350 | 700 | 1,000 |
| 토.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3호 | 350 | 700 | 1,000 |
| 포.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4호 | 350 | 700 | 1,000 |
| 호.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6호 | 1,500 | 3,000 | 5,000 |
| 구.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5호 | 350 | 700 | 1,000 |
| 누.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4항제3호 | 500 | 1,000 | 1,500 |
| 두.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104조제5항제16호 | 350 | 700 | 1,000 |
| 루.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2항제6호 | 1,000 | 2,000 | 3,000 |
| 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4조제1항제7호 | 5,000 | 5,000 | 5,000 |
| 부.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두목 및 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4조제5항제17호 | 350 | 700 | 1,0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