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4. 28.> | |||
| 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인 경우에는 사업정지 1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기간통신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 ||
|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법 제27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
| 나. 법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 |
| 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6개월 | |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 마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 |
| 사.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 |
| 아.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3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 |
| 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4 |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6개월 | |
| 차.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5 |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 차의2.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6 | 등록취소 | |
| 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5호 | 사업정지 3개월 | |
| 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 제27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 비고: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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