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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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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제30조의6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30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제3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3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제4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계 정리 등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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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제8조 관련)
구분등록 요건
1. 재정적 능력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나.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이라 한다) 중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다.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이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적
능력
기술
방식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 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기술
인력
가. 「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1)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이하 이 표에서 "정보통신기술사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
2)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중 2명 이상
나.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해당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
다.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라.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마.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또는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사. 구내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통신망 구축계획 등회선설비 보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신망 구축계획 및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대책(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을 제출할 것
3. 이용자 보호계획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명시
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라.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운영할 것
마.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사업의 적합성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수행의 필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할 것(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1.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서울특별시의 5개 구(區) 이상 또는 경기도의 5개 시(市) 이상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으로 본다.
4. "구내(構內)"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하나의 건축물
나. 하나의 부지(1명이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다. 1명이 점유한 둘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08T04:04: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