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6. 4. 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32조의14제3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主導)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이하 이 목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5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같은 종류의 유사 역무를 제공하거나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 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2) 필수적 가중ㆍ감경 가) 기준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하되, 가중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ㆍ감경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ㆍ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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