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1. 9.>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51조의10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사용정지 기간 |
| 1.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2호 | 6개월 |
| 2.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거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법 제65조제4항 전단 | 1년 |
|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1호 | 9개월 |
| 비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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